"도·시유지 공시지가는 내리지만 대부료는 인상되고,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도·시유지 29㎡(9평)을 대부받아 식당을 하고 있는 임모(45)씨는 14일 "대부료가 지난해보다 무려 27%나 올라 부담스럽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임씨가 사용하는 도·시유지는 220만원이던 2007년 공시지가가 지난해는 175만원으로 인하됐으나 임씨에게 부과된 대부료는 2007년 124만원에서 19% 인상된 147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26만원이 줄어든 149만원이었으나 임씨에게 통보된 대부료는 지난해에 비해 15% 오른 171만원이다.
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부료에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함에 따라 임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대부료는 18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나 증가한 것.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해마다 국가감정기관에서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만 영세 상인들에게까지 대부료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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