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20년 넘게 도시계획 묶인 땅 풀어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4일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땅의 시설해제를 요구하며 K(60)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아 원고의 땅이 학생 통학로로 활용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K씨는 자신의 소유인 대구 북구 잡종지(196㎡)가 지난 1987년 5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북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