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달서구 감삼동, 죽전동, 서구 중리동 일대를 돌며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건물이나 차량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B(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일 오전 2시 20분쯤 달서구 죽전동 아파트 재개발 공사 천막에 불을 질러 천막과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문짝 등 130만원어치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불타는 것을 보면 쾌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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