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이 양식장 재난 피해 복구 사업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감사원에게서 주의 요구를 받았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울진군은 2007년 8월 풍랑 등으로 가두리양식장 피해를 본 어민 A씨가 어류 40만마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난 복구비 1억8천200여만원을 지원받아 복구 사업 준공계를 제출하자 준공검사를 내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5천여만원 어치의 어류만 구입해 양식장에 넣었고, 울진군은 사업이 목적대로 복구되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A씨가 첨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풍랑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울진군에 통보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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