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C(46)씨와 K(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27일 오전 1시쯤 달성군 화원읍 모 섬유공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억7천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와 소송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처분이 쉽지 않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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