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신고센터(www.nts.go.kr)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여 및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로,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 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 통보시에도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실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1억원 한도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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