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후 도주' 울진군의회 부의장 집유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영덕지원(판사 황인경)은 13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K부의장(55)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부의장은 지난해 3월 29일 울진대게축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평해읍 학곡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