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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브로커 개입 드러나면 보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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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지원을 거부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증 승인을 받았거나 보증서를 받은 이후라도 보증 지원이 취소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보증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들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브로커들은 보증 신청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나 신보 직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보증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적자금배분 특별팀이 운영되고 있다', '신용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기만 사례라고 신보 측은 전했다.

신보는 이같은 브로커의 활동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 박창일 본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고, 모든 보증 지원은 전국 영업점의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신보에 내는 보증수수료 이외에 어떤 수수료나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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