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8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의 자동차를 빼앗고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P(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달 15일 채무자 K(31·여)씨의 집에서 빌려준 돈 400만원을 1년 동안 갚지 않았다며 채무액의 두 배에 달하는 800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주차장에 있던 K씨의 차량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