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살해한 남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8일 정신질환으로 주변 사람들과 잦은 불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K(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아내 때문에 사회 및 가정 생활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힘들다며 함께 죽자고 했다가 아내가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는데다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27일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직장에서 아내가 행패를 부리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자 인근 야산 자신의 아버지 묘소 부근으로 아내를 데리고 간 뒤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