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주)C&우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시까지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결정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허노목 변호사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C&우방의 업무 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보전관리인인 허 변호사에게 넘어가게 됐으며 현 C&우방 대표이사 및 이사 등 임원은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C&우방 직원 299명과 회사가 각각 대구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제3자를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함과 동시에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해 보전관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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