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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한 지자체 감사기능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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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감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 사무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적'포괄적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행정부처가 중복적으로 광범위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해 지방자치의 목적인 자율과 책임을 살리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감사원 인력은 600명인데 감사대상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2만5천 개나 된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능도 유명무실하다. 전국 246개 지자체 중 감사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3곳(27%)에 불과하다. 순환보직제로 인해 감사 담당자가 다른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사나 동료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헌재의 판결은 심각한 감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핵심은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 의무화, 감사인력의 독립성 보장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감사 결과의 원칙적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 감사기능을 내실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보완에 앞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다.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올 들어 전국에서 적발된 복지 예산 횡령 비리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자율을 말할 자격은 없다. 자율이 비리의 온상이라면 지방자치는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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