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선정한 지방의회 우수 활동사례 200선에 청송군의회 사례 2건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례는 자치입법사례인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과 봉사활동 및 선행사례인 '해외연수비용 전액반납 및 기타 경비 삭감' 등이다.
청송군의회 강경탁(사진) 부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정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군의회는 침체된 국가경제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연수비 2천120만원을 반납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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