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령군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고령군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50만원, 둘째는 240만원, 셋째는 360만원, 넷째 이상에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는 매월 2만5천원의 건강보험료도 3년 동안 지원된다.
현재 고령군은 첫째와 둘째 출산 가정에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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