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사위가 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위의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사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K(59·창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일 오전 2시쯤 달성군 논공읍 모회사 앞에 주차된 사위 S(33)씨와 S씨 동거녀 소유의 승용차·화물차 등 차량 3대를 흉기로 파손한 데 이어 오전 3시쯤엔 고령군 우곡면 사위 집에 몰래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주택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최근 사위가 딴살림을 차린 데다 6세 아이까지 있는 딸(30)을 내쫓고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파손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석진교에 설치된 CCTV에 사건발생 시간대에 K씨의 화물차가 지나간 것을 포착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