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인이 이혼요구 사위 승용차·집에 불 질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사위가 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위의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사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K(59·창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일 오전 2시쯤 달성군 논공읍 모회사 앞에 주차된 사위 S(33)씨와 S씨 동거녀 소유의 승용차·화물차 등 차량 3대를 흉기로 파손한 데 이어 오전 3시쯤엔 고령군 우곡면 사위 집에 몰래 들어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주택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최근 사위가 딴살림을 차린 데다 6세 아이까지 있는 딸(30)을 내쫓고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파손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석진교에 설치된 CCTV에 사건발생 시간대에 K씨의 화물차가 지나간 것을 포착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