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앗! 바바리맨이 휴대전화에…

대학생 김모(22·여)씨는 지난주 새벽 잠결에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영상전화를 무심코 받았다. 곧바로 한 남성의 음란행위 장면이 화면에 떴다. 김씨는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불쾌한 기분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회사원 이모(29)씨도 이달 초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자정쯤 걸려온 영상통화 속에 웬 남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추고 있는 화면이 나왔다. 이씨는 이후 번호가 뜨지 않는 영상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휴대전화 영상통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속칭 '휴대폰 바바리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찰서마다 하루 1, 2건씩 신고가 들어올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찰서마다 영상통화 성추행 제보를 받고 수사의견을 묻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며 "심지어 경찰관에게 음란 영상전화가 걸려 온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수백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성적 쾌감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영상을 통한 익명의 음란전화는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보다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다. 게다가 피해를 본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은 심한 모욕감과 함께 성범죄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다.

최근 비슷한 밤 시간대에 3통의 음란 영상전화를 받았다는 주부 이모(37)씨는 "영상통화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도 크지만 내 번호가 어떻게 노출된 것인지, 주변인은 아닌지 걱정도 많다"고 말했다.

휴대폰 바바리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청소년이나 일부 남성들이 단순한 재미나 성적 호기심으로 음란사진 혹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내지만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들은 통화내역 보관기간인 1주일 이내에 가입통신사를 찾아가 발신자 내역을 뽑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휴대폰 바바리맨'이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을 하더라도 쉽게 발신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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