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5일 예전부터 도로부지로 사용돼 왔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을 원주인에게서 헐값에 매수한 뒤 국가나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K(51)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브로커 H(60)씨·P(6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무사 사무장 L(6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 등은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사용돼 왔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 지급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법하게 도로로 사용했더라도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근거 서류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해 헐값에 도로 부지를 산 뒤 국가 및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 보상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씨 등은 2007년 전북 김제시 금산면 도로 부지 919㎡의 소유자에게 "조상 땅을 찾았다"고 접근, 1천만원에 사들인 후 행정소송을 통해 김제시에 보상금 5천500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자치단체가 근거서류 소실로 적법한 점유권한을 입증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20여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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