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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빼돌린 후 도난당했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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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17일 대리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차량에 숨긴 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화물차 운전사 A(43·대전시)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시 소재 B식품회사의 화물수송차량 기사인 A씨는 "지난달 19일 부산대리점에서 물품대금 3천200만원을 받아 본사로 돌아오다 김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체 대금 중 2천6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2천600만원을 빼내 차량 지붕 바람막이(스포일러)속에 숨겨두고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범행을 위장하기 위해 공구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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