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을 재량으로 깎아 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50%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 사업자, 토지 소유자 등이 얻게 되는 개발 이익(정상 땅값 상승 초과분)의 25%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귀속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 귀속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방의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경감률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용도·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처럼 땅값이 급등하면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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