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전교조 '시국선언' 놓고 불법성 공방

오늘 1만명 서명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명(대구 670명 경북 685명)이 18일 시국선언을 발표, '가담자 조치' 여부를 놓고 교육당국와 전교조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고교 교사 1만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미디어법 등 이른바 '반민주악법' 강행을 중단하고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경쟁 만능의 학교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명은 교사들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서명서를 보고 참여 의사가 있다면 FAX나 전화를 통해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교육과기술부는 17일 교사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적극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전교조를 압박했다. 교과부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고 앞서 16일 대구 경북 등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서명 참여 자제 및 참여시 징계'를 내용으로 한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에 단순 참여하는 것만으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단순 서명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시국선언을 강행해 양측 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시국선언은 교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의 의사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복무 관련 조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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