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6일 복지시설 원생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모 복지시설 생활지도교사 K(47)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3월 이 복지시설 원장 L씨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장이 실형을 받으면 시설 자체가 없어진다며 피해원생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다른 미성년 원생에게도 거짓 녹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시켜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피해 원생인 A씨에게 강제추행당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라고 주문하는 등 수차례 걸쳐 위증을 교사했다"며 "A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는 자책감에 검찰을 찾아와 허위진술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L 원장은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며 미성년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8일 구속기소돼 같은 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다음달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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