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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방폐장 특별법 개정 항의 지경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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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7월 1일 국회와 지식경제부를 방문한다.

경주시의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4월 1일 방폐장 특별법 개정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정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문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22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당초 국무총리 소속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폐장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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