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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등 기습 상정…민주, 원천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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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이상 사용금지' 조항을 담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보하려는 한나라당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7개 법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하자 민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기습 상정을 주도한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 의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을 형사고발하려는 등 법적 대응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오후 환경노동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이날 밤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민주당과 추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었고 상임위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기습 상정은 국회법상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리로 기습 상정한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조 의원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우윤근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사회권을 찬탈해 기습 상정한 것은 형법상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추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다른 당의 법안 상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기습 상정 유·무효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근거는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추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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