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구타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판결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3일 L(28)씨가 의경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는 의경으로 입대하기 전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없는데다 입대 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입대 6개월 만에 정신분열증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따라서 L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발병하게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L씨는 2000년 5월 모 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6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 4명에게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이듬해 3월 의병전역 이후에도 같은 증세에 시달리다 지난해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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