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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도우미 제도'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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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전국 처음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부동산도우미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경제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감정평가, 매매, 임대, 토지의 분할측량 등 경영활동에 따른 부동산 거래 수수료 비용을 이 제도를 통해 10~20% 정도 할인해 줄 방침이다. 구미시는 구미지역 내 2천여개 중소기업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연간 5천여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이달 중 감정평가 기관, 측량 기관, 중소기업협의회 등 6개 관련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미시 황진일 부동산관리과장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체의 호응도와 이용 상황을 감안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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