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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와 다른 맨홀 뚜껑 문제 확산..."야광만 특허, 이마저도 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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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바이오산업단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시방서와 다르게 설치된 '뒤바뀐 맨홀 뚜껑'(본지 14일자 12면 보도)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시공업체와 감리단은 뒤바뀐 맨홀 뚜껑을 '잠금장치 특허제품'이라고 소개했으나 '문자음각, 야광처리 특허제품'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뒤바뀐 맨홀 뚜껑은 문자와 문양이 양각 처리된 제품으로, '음각·야광 특허제품'과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뚜껑 뒷면에 제품종류, 제조업자명, 제조 연도 등을 표기해 식별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는 시방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시공업체와 감리단은 당초 "시방서 KS제품보다 가벼운 대신 잠금장치를 실용신안 특허 받은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납품업체가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증 내용에는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역표시 및 용도표시 등 문자를 음각하고 음각홈에 야광 안료와 경화제로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만 특허등록해 놓고 있다.

업체 측은 가벼운 무게를 대체할 공법으로 내세운 '잠금장치'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시공업체와 감리단이 특허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허제품과 다른 제품이 납품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몰랐다"며 "문제가 있으면 반품하고 재시공할 방침"이라고고 했다. 시공업체 측도 "납품업체에 모두 수거해 가고 시방서의 KS제품으로 재설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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