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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의성군은 6월 중순 14개 읍면 45개 마을 60여 농가로부터 약 10㏊에 달하는 유해조수 피해 신고를 접수해 경찰, 수렵협회 등과 협의해 모범 엽사 21명에게 포획을 허가했다.
군은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엽사 전원을 수렵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수렵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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