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춘양목 보호·육성 조례 제정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원.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원.

금강송을 대표하는 봉화 춘양목을 보호·육성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봉화군의회(의장 김천일)는 16일 제152회 정례회를 열고 권영준 의원(부의장·사진)이 발의한 '봉화군 춘양목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권 의원은 "자연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 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는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춘양목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춘양목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 춘양목의 관광자원화 및 이용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춘양목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봉화군은 춘양목산림체험관과 춘양목 백리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춘양목은 봉화 춘양면과 소천면 일대의 높은 산에 자라는 소나무로 줄기가 곧게 자라고 옹이가 없으며 속이 붉고 단단할 뿐 아니라 껍질이 얇아 우수한 목재로 평가 받아 한옥 건축재 및 가구재로 사용되고 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