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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춘양목 보호·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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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원.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원.

금강송을 대표하는 봉화 춘양목을 보호·육성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봉화군의회(의장 김천일)는 16일 제152회 정례회를 열고 권영준 의원(부의장·사진)이 발의한 '봉화군 춘양목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권 의원은 "자연산림자원인 춘양목의 생태계 보전과 춘양목 숲 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는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춘양목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춘양목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 춘양목의 관광자원화 및 이용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춘양목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봉화군은 춘양목산림체험관과 춘양목 백리길 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춘양목은 봉화 춘양면과 소천면 일대의 높은 산에 자라는 소나무로 줄기가 곧게 자라고 옹이가 없으며 속이 붉고 단단할 뿐 아니라 껍질이 얇아 우수한 목재로 평가 받아 한옥 건축재 및 가구재로 사용되고 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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