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비정규직법 시행 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2천897명 중 347명(12.1%)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 종업원 규모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비정규직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근로자 수는 400명(14.0%)이었으며, 이 중 138명(4.8%)은 3개월 이내에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기간 중에 42%에 이르는 기업이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해고했고, 32%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의 기업은 법 개정에 대비,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 채용과 관련, 감원된 상태 유지와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채용이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37.3%, 22%로 나타났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으로, 그야말로 '소리 없는 해고'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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