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7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A(39·김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 모집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베트남과 몽골의 중개인과 국내 모집책을 통해 7쌍의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국내 남성에게서 1인당 800만~1천200만원씩 모두 6천500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된 B씨와 5년 전 위장이혼하고 같이 살면서 몽골인 C씨와 위장결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남동생 두 명도 각각 베트남과 몽골에 체류하면서 현지 중개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들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출 이주여성의 실태를 분석하던 중 이씨가 무등록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5개월간 추적 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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