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8명 성추행 80대에 징역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9일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8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H(8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H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8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을 준다며 여아들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H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모 초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공원 또는 자신의 집으로 8명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