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9일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8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H(8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H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8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을 준다며 여아들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H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모 초교 부근의 어린이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공원 또는 자신의 집으로 8명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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