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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이 확인한 도로위 '무늬만 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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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승용차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구고법이 그저께 대구시청에 10%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신천대로 칠성고가 구간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진 2년 전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청 책임 유무와 그 비중 여하를 판단해 보인 것이다.

우리가 그 못잖게 주목하는 바는 법원이 가드레일 부실을 확인해 내고 관심을 환기한 점이다. 겨우 시속 33㎞인 사고 자동차에 부서져 내릴 정도로 가드레일이 허술했던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해 왔고 경찰이 나서서 가드레일 강화를 공식 요구한 일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신천대로의 숱한 지하차로 위나 고가구간 위에서 차가 이탈할 경우 저 정도 울타리가 과연 추락을 막아줄 수 있을까 못 미더워하는 일반 시민들의 오래 된 걱정이 옳았음을 법원이 증명해 보인 셈이다.

흔히 가드레일로 불리는 방호울타리는 정상 차로에서 벗어난 자동차를 원래 진행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한 시설이다. 미국에서는 거대한 H빔을 촘촘히 박고 가로로도 덧대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반면 국내는 모양만 낸 듯한 게 적잖다.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거나 공작물과 부딪치는 등의 가드레일 연관 사고가 1997∼2007년 사이 총 5만241건 발생해 1만1천409명이 사망하고 7만3천61명이 부상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영국 경우 방호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정기 점검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30% 이상 낮췄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또한 대형 교통사고의 14%가 가드레일 문제로 빚어진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개선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가드레일만 제대로 설치됐어도 운전자가 생명을 잃진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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