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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투표기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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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논란 원인 제공…"잦은 의석변경때문 늦어"

국회가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에 휩싸인 근본적 원인은 전자투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이는 대리투표 논란의 핵심은 각각 상대당 의원이 자당 의원 의석에서 전자투표기를 눌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8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도 자당소속 강봉균 의원의 의석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며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을 맞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주장은 미디어법 표결 당시 최 의원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자리에 앉아 유 의원의 투표 행위를 여러 차례 방해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찬성표시를 하면 최 의원이 곧바로 취소버튼을 누르는 등 찬성과 취소 행위를 반복하는 실랑이를 벌여 4분간 모두 24차례나 찬성, 취소 입력이 왔다갔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 의석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며 한나라당 박 의원을 맹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강 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앉아서 비켜주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자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당신 자리에서 투표하겠다'며 강 의원 자리에 가서 전자투표기를 눌렀다가 곧바로 취소했다"며 고의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대리투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지문 인식 장치를 부착,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장의 전자투표기는 본인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 찬반 버튼을 누르면 투표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며 "하루빨리 지문 인식 시스템을 갖춰 대리투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기를 통한 의안 처리는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국회사무처는 잦은 의석 변경 등의 이유로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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