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달 30일까지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해경은 각 서 별로 단속전담반을 편성, 경미한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후 단속하고 고질·상습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레이더 등 고가의 선박장비 절취행위 ▷선박 연료유 및 어구 등 선용품 절취행위 ▷양식중인 어패류 등 어획물 절취사범 ▷선원소개비 및 숙박비 등 명목의 임금갈취 행위 ▷양식장 노무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임금착취 행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승선하지 않고 선주로부터 선용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겠다"면서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경신고전화 122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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