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체적 부상 증거 없어도 국가유공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7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쳐 명예전역한 남편(1951년 사망)을 대신해 아내 O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부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당시 판단에 따라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명예전역했고, 폭탄의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은 비록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력 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전투 중 눈을 다쳤지만 상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