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체적 부상 증거 없어도 국가유공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7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쳐 명예전역한 남편(1951년 사망)을 대신해 아내 O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부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당시 판단에 따라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명예전역했고, 폭탄의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은 비록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력 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O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전투 중 눈을 다쳤지만 상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