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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직접 총리 선출, 외교·안보·국방권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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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연구자문위 보고서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28일 국무총리가 내치와 함께 외교·안보·국방 권한까지 갖는 분권형 정부 형태의 개헌안을 다수 의견으로 선택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김철수·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등 3명의 고문과 헌법·정치학자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다. 보고서는 ▷5년 단임제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수상)가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분점형 정부 형태(이원집정부제)를 1안(다수 의견)으로 ▷정·부통령 4년 중임의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인 이원집정부제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내각 구성권과 국군통수권 등 국정 전반의 통할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갖도록 했다. 조약 체결·비준도 총리가 제청한 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하되, 비준이 필요 없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가 직접 체결토록 했다. 총리는 또 행정부 수반으로 치안·경제정책·국방·인사 등 내정에 대한 권한도 갖는다.

직선을 통해 선출되는 5년 단임 대통령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계엄선포권을 갖고, 국회의 총리·내각 불신임 때만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김 국회의장은 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여야에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요청,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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