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공사 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아파트를 이중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금까지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L(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중 분양 후 이득을 취해 그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대구 모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2006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 대금 대물 변제용 2채(분양가 1억6천200만원 상당)를 이중 분양한 뒤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금 계약을 체결해 각각 9천720만원씩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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