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공사 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아파트를 이중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금까지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L(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중 분양 후 이득을 취해 그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대구 모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2006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 대금 대물 변제용 2채(분양가 1억6천200만원 상당)를 이중 분양한 뒤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금 계약을 체결해 각각 9천720만원씩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