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춤을 추지 마세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산시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삶의 춤' 운동에 대해 "최병국 경산시장의 선거홍보 성격이 짙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경산시선관위는 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삶의 춤' 운동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
경산시는 지난 5월부터 ▷예절을 갖추고 어른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기 ▷남에게 혐오감·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휴지 안 버리기, 쓰레기 분리 배출,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 지키기 ▷내 얼굴·집앞·마을·직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기 ▷어떠한 다툼도 소통으로 해결하기 ▷환한 미소와 윙크로 사람을 맞이하기 ▷남을 칭찬하고 남의 옳은 말에는 큰 박수로 화답하기 등 6개 실천강령을 추진하는 '삶의 춤' 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천여만원의 시비를 들여 플래카드·인쇄물 등 홍보물을 만들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환경정화 운동이나 다른 캠페인을 할 때 '삶의 춤' 운동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은 같은 내용으로 1분기에 1종류, 한 번 이상 홍보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유인물에다 플래카드, 조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삶의 춤 홍보를 하는 것은 '삶의 춤=최병국 시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5월 경산에서 처음 열린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예절·친절·청결 운동을 하기 위해 '삶의 춤' 운동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발전 계승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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