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양급여·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문경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안동시 공무원 2명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14일 문경시와 안동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07년부터 올 3월 말까지 문경시와 안동시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관리, 주요 역점 사업 추진, 인허가 및 시설 공사 추진, 예산 편성·집행, 국민 불편 해소 민원 처리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경시 공무원 A, B, C, D는 2007년 11월 산지 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총괄하면서 농암면 영강 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토사 100t을 매립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알고서도 토사 제거 명령을 내리거나 불법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이 토사 제거 명령 등을 취하면 주민과 마찰을 빚고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고 하거나 허위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경 모 보건지소 직원 E씨는 진료비 등 수입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건지소장의 결재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는 점을 이용해 2007년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금받은 요양급여 수입금 등 666만여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동시 공무원 F, G씨 등 2명은 2007년 안동 OO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 자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고구마 세척 시설을 준공, 시비 1억3천5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곳 시설의 처리 물량은 연간 7천200t으로 안동시 전체 연평균 고구마 생산량 2천945t의 2.4배에 해당한다"며 "2008년 준공 이후 조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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