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뺑소니 교통사고 낸 郡의원 "아내가 운전"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6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북 모 군의회 의원 A(56)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회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년여에 걸쳐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내가 교통사고 운전자로 조사받게 한 점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5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