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기부행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588-3939.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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