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추석 명절선물이 실린 택배차량을 통째로 훔친 혐의로 S(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6일 오후 5시 45분쯤 대구 동구 검사동 한 빌라 앞에서 택배기사가 시동을 걸어놓고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택배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택배기사의 신고로 주변을 수색하던 중 S씨가 차를 몰고 달아나는 것을 발견, 추격해 S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차량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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