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전자어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5년 9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시행된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실의 위험도 없는데다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최장 배서 횟수는 20회까지이며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거래은행을 방문, 별도의 신청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053)740-276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