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전자어음 제도시행…거래 투명성 확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은행은 전자어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5년 9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시행된다.

전자어음은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실의 위험도 없는데다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고 최장 배서 횟수는 20회까지이며 전자어음 제도 시행일 이후 의무대상기업이 종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거래은행을 방문, 별도의 신청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053)740-276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내년에도 1천500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집행률이 1%에 미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물가와 금리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
부산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이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개통 시 김해국제공항에서 동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