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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끄는 민사재판, 대구지법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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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장기화가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 민사소송 소요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민사소송 소요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심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대구지법 대기 기간은 평균 142.2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119조의 법정 판결 기간(5개월)을 준수할 경우 심리 개시 1주일 후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할 정도다.

올해 전국 평균 대기 기간(119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2005년 101.9일, 2006년 107.1일, 2007년 113.9일, 2008년 115.6일과 비교해 해마다 재판 지연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전체 사건 중 법정 판결 기간을 넘기는 사건 비율 또한 2005년 27.0%에서 지난해 34.0%, 올해 38.9%로 늘어났다.

한편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하는 가정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윤근(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권상실 청구건수는 2004년 33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122건,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친권 상실청구가 수용돼 실제로 친권이 박탈되는 건수도 2006년 52건, 2007년 86건, 2008년 128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3건의 청구 중 372건(49.4%)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가 내려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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