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어업용 정부 보조 면세유(휘발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J(56)씨 등 어민 12명과 주유소 대표 7명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낙동강 어업 허가권자에게 면세 휘발유가 지급되는 것을 이용,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이 없거나 실제 조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면세유 약 31만7천ℓ(시가 4억8천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청과 농협 등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수사를 확대한 뒤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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