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옥곡동 '우방 유쉘' 아파트 분양 계약자 30여명은 단지 내 단독주택 한 채(제외대지 661㎡)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자 측이 준공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본지 1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16일 낮 12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경산시청(경산 중방동) 앞에서 '준공 허가 결사 반대'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 사업자 측이 나눠 준 팸플릿이나 전단지 등에는 제외대지가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그 같은 사실을 설명해 주지도 않아 분명 사기분양"이라면서 "경산시도 사전 심의 등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정호영 건축과장은 "해당 단독주택은 고가 보상을 노려 땅을 매입한 '알박기'가 아니다"며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 등 거주자들이 그 곳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 사업자 측과 시공사, 아파트 계약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단독주택은 그대로 둔 채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또 정 과장은 "단독주택에서 예전에는 가축을 길렀지만 현재 단독주택에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주장과 달리 닭이나 돼지, 개 등 어떤 가축도 없다"고 밝혔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