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청 이전과 관련된 국비를 지원하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늘렸다, 줄였다'하고 있어 '고무줄 지원'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도청을 이전했거나 이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충남·전남·경북 등 3곳. 충남의 경우 도청 부지 매입비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해 지원했으나, 전남은 기준도 없이 이전비 전액을 국비 지원했다.
이처럼 국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바람에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수성 무소속 의원(경주)은 23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청사를 착공한 충남은 정부 지원비로 신청사 건축비 764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현 도청 부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2005년 완료한 전남도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더기 국비 지원을 했다. 건축비, 부지매입비는 물론 이사비 등 이전비 1천687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했는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상 국비 지원 규정은 '임의조항'으로 겨우 한 줄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고무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 부처 등 관련 기관들이 논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른 경북도청 이전 지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청 이전 사업을 위해 2013년까지 845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10억원, 2011년 247억5천만원, 2012년 363억원, 2013년 126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올해 100억원이던 지원금이 내년엔 1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무계획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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