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유사휘발유(시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시너통에 수돗물을 넣어 유사휘발유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A(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2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6월 중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서 유사휘발유 공장을 운영해오다 8월 12일 오전 11시쯤 시너통(18ℓ) 200개에 수돗물을 채워 S씨 등 유사휘발유 소매업자 4명에게 26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S씨 등이 자신이 매입한 유사휘발유가 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항의하자 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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