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유사휘발유(시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시너통에 수돗물을 넣어 유사휘발유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A(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2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6월 중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서 유사휘발유 공장을 운영해오다 8월 12일 오전 11시쯤 시너통(18ℓ) 200개에 수돗물을 채워 S씨 등 유사휘발유 소매업자 4명에게 26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S씨 등이 자신이 매입한 유사휘발유가 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항의하자 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