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9일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나눠준 혐의로 최 시장을 조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4월 한마음걷기대회 참석자들에게 시 예산 4천600만원으로 티셔츠 6천장(3천만원)과 자전거 160대(1천600만원)를 각각 기념품과 경품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또 5월 도민체전 당시 참석자들에게도 시 예산 3천만원으로 우산 1만개(3천만원)를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경산시상공회의소를 통해 자동차 등 1천947만원의 경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시장 측은 "기념품은 관례화돼 있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시장은 2월 10일 경산시 한 기관에서 업적 홍보 발언을 한 데 이어 선관위 경고에도 분기별 1회만 발행이 허용된 시정홍보물을 지금까지 9차례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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