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경산시장 불구속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29일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나눠준 혐의로 최 시장을 조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4월 한마음걷기대회 참석자들에게 시 예산 4천600만원으로 티셔츠 6천장(3천만원)과 자전거 160대(1천600만원)를 각각 기념품과 경품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또 5월 도민체전 당시 참석자들에게도 시 예산 3천만원으로 우산 1만개(3천만원)를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경산시상공회의소를 통해 자동차 등 1천947만원의 경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시장 측은 "기념품은 관례화돼 있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시장은 2월 10일 경산시 한 기관에서 업적 홍보 발언을 한 데 이어 선관위 경고에도 분기별 1회만 발행이 허용된 시정홍보물을 지금까지 9차례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