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산지 소유자 개인도로 개설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지나 산지(임야)를 소유한 개인에게도 사도(私道·개인도로) 개설이 허용돼 개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면도(面道·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이도(里道·마을과 마을, 공장 등과 연결되는 도로)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 단위 지역 면도나 이도 주변에서 공장 혹은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사도 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 허가 대상은 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법 준용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 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 및 산지 전용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허가시 산지(산지관리법) 및 농지 전용허가(농지법)가 쉬워져 개발 사업 시행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